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해 사이트 (문단 편집) == 특징 == 주 대상은 성인 사이트[* [[픽시브]]나 [[아카라이브]]처럼 성인 자료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이트의 주 목적이 아니고 실사 성인물이 금지됐다면 암묵적으로 묵인하는듯 하며, 불법정보가 70%를 안 넘으면 된다. 스팀의 사례처럼 법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니 행정 단계에서 임시방편을 친 것.]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사이트,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이트들이지만 그 외에도 북한 내지 친/종북 사이트 등 정치/사회를 교란시키고 전복시키려는 목적의 불온사이트나 국가 및 국민 모독과 훼손 등의 불온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나 테러단체의 사이트 또는 특정 개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조장하는 사이트, [[자살]]을 [[자살 사주|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사이트, [[불법 공유|저작권 침해]] 등도 포함된다.[* [[http://www.kocsc.or.kr/01_online/community_Useinfo.php|방심위 제시기준]]][* 예시로는 최근 [[누누티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친중]], [[종북]], [[친일파#s-2]] 성향 사이트나 카페도 유해 사이트에 포함되며 일부는 방통위의 명령에 따라 강제폐쇄된 적이 있다. 또한 과도한 [[도박]], 현금지불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등의 영리목적 사이트도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도박 사이트 중에서 해외에서 합법인 경우는 차단이 안 되는데, 이들 중엔 bwin처럼 유럽 프로축구팀 스폰서까지 나설 정도로 인지도 높은 사이트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문제 중 하나는 [[안알랴줌|그 사이트가 정확히 어떤 사유로 차단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 역대급 불친절함이었다.]] 차단하는 사유들이 많이 뜨는데 들어가려는 사이트가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리자가 차단 사이트 뒤에 '?rdfrom=사이트 도메인'을 붙여서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에 따라 차단 사유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방법으로 불법성이 없는 성인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성인인증을 하도록 요구한 다음 성인임을 인증하면 그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 해당되는 차단 사유만 띄워주기 시작했다. 간혹, 특정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해 사이트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이트는 방심위의 통보에 의해 통신사에서 차단 절차에 들어가며 접속을 시도할 경우 사이버경찰청과 방심위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차단사유 등을 알리는 화면이 나오게 된다. 차단사유 화면에는 두가지 버전이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http://www.warning.or.kr/|warning.or.kr]][* 데이터로 미성년자가 들어갈 경우 전용 사이트가 뜬다.] 외에도 [[http://blocked.or.kr/|blocked.or.kr]] 이라는 사이트도 있다[* 교육청 PC거나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깔린 PC라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로 연결된 유해사이트는 찾기 어렵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사설망에서는 상기한 두 페이지를 볼 수 있지만, 기타 전용망에 연결된 경우에도 이러한 차단 페이지가 있다. 일례로 한국교육전산망(KREN)에서는 [[http://cleanweb1.uplus.co.kr/kren/|별도의 차단 페이지]]를 운용하는데, 여기는 warning.or.kr까지 차단해 버린다. 아마 warning.or.kr을 대체하기 위한 것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3~4층 자료실 내 원문검색용 컴퓨터, 디지털도서관 미디어자료 열람용 컴퓨터도 자체 규정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6%BD%EC%A4%91%EC%95%99%EB%8F%84%EC%84%9C%EA%B4%80%EA%B3%BC%EA%B7%B8%EC%86%8C%EC%86%8D%EB%8F%84%EC%84%9C%EA%B4%80%EC%9D%B4%EC%9A%A9%EA%B7%9C%EC%B9%99|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 4항에 따라 학술 전문 사이트 등 일부를 빼곤 포털 등 상당수 사이트들을 차단한다.[* 회사 내 전산망의 경우에도 별도 차단 페이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전의 모 공기업에서는 warning.or.kr 자체도 유해/음란사이트라면서 차단 페이지를 내보낸다.] 자매품으로 방심위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차단한 사이트인 [[http://www.gracwarning.or.kr|gracwarning.or.kr]][* T-broad 맘프리는 이 페이지 자체도 유해사이트로 등록되어 있는지 맘프리를 띄운다.]이 있다. 특이한 경우로 [[http://lostallhope.com/|lostallhope]]라는 자살에 대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가 있는데, 방심위의 차단 규정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차단하지만 일반 PC로는 문제 없이 접속된다. 2013년 11월 1일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였던 그루브샤크[* 2007년 조시 그린버그(1987~2015)가 플로리다 대학교 동창생 2명과 함께 세웠다.]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해사이트로 지정, 차단되었다.[[http://slownews.kr/15204|#]] 참고로 Warning.or.kr에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가 하나 추가됐다. 2014년 2월, 해당 사이트 유저가 [[오픈넷]]의 도움으로 서울행정법원에 [[http://opennet.or.kr/5695|행정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일단 해제됐으나(2014구합2935), 방심위 측이 항소하면서 2015년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4누65693) 설상가상으로 그 사이트는 본국인 미국에서도 이미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그룹 등지 음반사와의 법적 분쟁에 시달리다 못해 2014년 9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허락을 안 받은 음원 6,000여곡에 배상금 9억 달러를 내라고 판결받았고, 2015년 4월 30일(현지시간)에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1505030004|사이트를 폐쇄했다]]. 동년 5월 뉴욕 연방법원이 모기업 이스케이프 미디어에 5,000만 달러를 배상하고 해당 사이트를 영구 폐쇄하라고 판결했으며 공동 설립자 조시 그린버그도 7월 19일(현지시간)에 28세로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166733|의문의 최후를 맞았다]]. 2014년 10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인 [[4shared]]도 문체부 측이 불법 복제물 유포를 이유로 신고하면서 방심위가 제19차 전체회의를 통해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어 차단됐으나, 다행히도 모바일 앱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2015년에 사이트 운영사가 오픈넷의 도움으로 방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서 2016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제 선고를 받았으나(2015구합3461), 동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데 이어([[https://legalengine.co.kr/cases/RtqT5S6tLcyzqdHWEKAz8A?2016%EB%88%8435689|2016누35689]]) 2017년 2월 대법원 상고심도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방심위의 손을 들어줬다.(2016두56639) 그나마 그 사이트는 [[HTTPS]] 지원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했는지 같은 시기엔 Bitsnoop[* 2013년 영국 ISP 업체들도 비슷한 이유로 이 사이트에 [[https://recombu.com/digital/article/uk-isps-asked-to-block-21-file-sharing-sites-including-torrentzeu-bitsnoop-and-extratorrent_m12345-html|차단 조치를 내렸고]], 2017년에 사이트가 닫혔다.] 등 토렌트 사이트들이 대거 차단되었다. 2018년 2월 PC에서 접속시 각 통신사별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런 차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시키는 건데 많은 네티즌들이 여가부에서 차단시킨다고 잘못 알거나 잘못된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 이런 잘못된 오해는 방심위로 갈 비판의 화살을 엉뚱한 여가부 쪽으로 몰아서 결국 방심위가 멋대로 설치도록 내버려두게 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가부가 정책적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적극적 옹호 입장에 있긴 하다. 2019년 2월 11일 이후로 [[https 차단|https 접속이 차단]]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